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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산정기준

by 최강이글스 2024. 6. 21.

건강 보험 가입자의 유형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포함되는데, 이는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농어업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됨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 이외의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고려가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이런 자산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돼 전체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주로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월급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져 그 부담을 회사와 나누게 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프리랜서가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고용주가 없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게 됩니다.

건강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로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 월액에 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을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총보수를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보수 총액에는 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 수당, 퇴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12로 나눠 산정됩니다. 이 금액에 소득 평가율과 보험료율을 곱해서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사업이자 배당기타 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소득 월액 기준

소득 월액 28만 원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소득 월액 28만 원 초과 가구

건강보험료= (소득월액*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